'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비상장사 공시면제 ·피심인 방어권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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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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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및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 확대 등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대기업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가 면제되고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강화된다. 특히 피조사인·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피조사인·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 근거·목적 등을 담은 공문서를 피조사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고시가 법제화된다.

조사단계에서는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을 명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심인에게 심의절차 개시 사실도 의무 고지하도록 신설했다.

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 교부와 심사보고서 증명자료 열람·복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고시도 법제화된다.

아울러 사건처리절차상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의 발동 근거와 위원회가 심의절차를 개시함을 명시하도록 신설했다.

처분시효 기준인 조사개시일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심의준비절차, 증거조사, 궐석심의 근거도 법제화된다.

특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에서는 자산총액 50억원 또는 100억원의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단,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20%) 이상인 회사는 공시의무가 유지되고 공시의무 면제 회사에 대한 연 1회 감사보고서를 대신할 예정이다.

반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는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도 추가했다.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3분의1 미만의 임원 겸임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계열회사 간 인수합병(M&A)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 등이 담겼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더 클 경우는 예외적(정당한 사유) 허용을 두기로 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절차는 폐지된다.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을 통해 담합 등 부당한 국제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와 공정거래법상 시정권고제도도 폐지된다.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소송 일부패소 등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부과하는 과징금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 발행주식의 범위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되고 분쟁조정기간을 쌍방 동의 시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상법 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상호출자금지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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