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할부법·전상법·소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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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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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분야 제도 정비과제 국무회의 통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개정한 소비자분야 제도 정비과제인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문판매업자 등의 변경신고 대상이 축소되고 다단계판매업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미성년후견인’으로 변경했다. 단,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중 시행령 위임사항은 법률로 규정했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판매원 수첩도 전자문서 형식으로 발급하도록 허용했다. 다단계판매원 등의 청약철회 방식도 서면철회에서 전자문서 청약 철회로 개선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의 법인 대표자 주소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 대성에서 제외했다. 이행최고의 의사표시 방법은 녹취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구두로도 이행최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이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의 법상 위임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도 삭제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물류생협과 의료생협이 각각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동의조합의 수는 물류생협의 2분의1 이상 또는 의료생협의 2분의1 이상으로 정했다. 생협 등의 제명·탈퇴에 관한 자율성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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