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가맹분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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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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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가맹분야 규제 대폭 정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가맹분야의 제도개선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한 하도급법 주요내용을 보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 여부는 연간매출액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고시는 폐지했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에 대한 법위반행위 조치기한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가맹희망자에게까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숙고기간을 부여, 가맹계약 체결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도 해소했다.

개정안에는 동일한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가맹점사업자, 해당 가맹본부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공정위 측은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연내 국회 제출,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하도급법·가맹사업법에도 조치기한이 생겨 신속한 피해사업자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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