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1988년 청내에 사무국을 개설해 보상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7년 9월 경기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 공공단체로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업무담당자의 교육은 각급학교에서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보상청구 또한 비례 증가하여 효율적인 보상실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제회와 학교실무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교육은 최근 경기도 학교안전사고 현황, 학교안전사고 예방안, 공제급여청구 실무, 청구 시 개선사항 등 안전사고실무 관련 가장 필수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당일 교육자료를 경기도 모든 유․초․중․고에 배포하여 학교안전공제 담당자들의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공제급여 청구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교육의 학부모 민원감소와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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