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대부분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하지만, 당뇨병 및 고혈압의 경우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합당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합병증'까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일부 합병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고혈압 합병증에 대한 보장범위도 확대했다.
또 진단서에 당뇨성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에 당뇨성 합병증 병명을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각 보험회사별로 해당 상품이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기존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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