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고혈압 합병증 수술도 보험금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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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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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보험가입자들이 당뇨병 및 고혈압의 합병증 수술에 대한 보장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약관 등이 전면 개선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대부분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하지만, 당뇨병 및 고혈압의 경우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합당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합병증'까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일부 합병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고혈압 합병증에 대한 보장범위도 확대했다.

고혈압의 경우 당뇨병과 달리 일부 합병증이 보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지급기준의 일관성 제고 및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고혈압성 뇌병증 및 망막병증을 보장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또 진단서에 당뇨성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에 당뇨성 합병증 병명을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각 보험회사별로 해당 상품이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기존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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