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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3억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2%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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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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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다음달 15일부터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 이하로 제한되며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나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 우대수수료율은 평균 수수료율의 80% 이하였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카드사는 카드 출시 후 5년간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 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부가서비스 유지 및 고지는 오는 26일부터 출시되는 카드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시기 등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는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토록 변경된다.

더불어 카드로 50만원 초과 결제 시 신분증 확인 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출전표 및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될 경우 PG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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