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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 운전 일삼은 급정거 운전자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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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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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끼어들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22일 낮 12시께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이모(39) 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최씨는 속도를 높여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이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최씨의 보복운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씨가 최씨를 피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자 최씨는 재차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거를 하며 한 차례 더 위협을 가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결국 교통 사고를 낸 뒤에야 마무리됐고, 지난 9월 5일 이씨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씨의 이러한 보복운전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차로를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복운전에 쓰인 최씨의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최씨의 행동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똑같이 행동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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