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약속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제도 ‘호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9 13: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시장 최성) 유 모 씨는 지난 27일 오전9시30분경 재직 중인 중산동 유통회사 앞에서 공무원에게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전달받는 민원서비스를 받았다.

지난 10월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유 모 씨는 고양시로부터 ‘약속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제도’ 문자안내를 받고 시청 토지정보과 담당자와 통화해 “회사 근처에 토요일 9시쯤 지나갈 일이 있으니 직접 만나 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날 전달했다.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약속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제도’는 정부3.0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다. 평일 근무시간에 자격증을 찾기 어려운 합격자를 위해 야간과 주말에 합격자와 공무원이 약속시간을 정해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자격증을 교부하는 제도다.

이백규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행정서비스 화두는 단연 ‘소통’으로 공직자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읽어 100%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자”며 “시민의 마음과 고양시 행정이 서로 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