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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중소기업 '특별상환유예제도' 1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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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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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산업은행이 특별상환유예제도 시행을 1년 재연장한다. 

2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은은 이 제도의 시행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상환유예제도는 2004년 11월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으로 도입됐으며 매년 연장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기일 도래 운영·시설자금이다.

다만, 신용등급 B+ 및 B0의 중소기업이 기일 도래 금액의 20%를 상환하면 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은행은 "내년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미국 출구전략의 시행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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