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은은 이 제도의 시행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상환유예제도는 2004년 11월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으로 도입됐으며 매년 연장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기일 도래 운영·시설자금이다.
다만, 신용등급 B+ 및 B0의 중소기업이 기일 도래 금액의 20%를 상환하면 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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