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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이로써 총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돼, 새해 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을 맡는다.
새누리당 추천몫 5명은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 출신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상임위원), 대검 검찰부장 출신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출신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이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3명은 이석태(상임위원)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 등이다.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등 2명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상임위원), 신현호 변호사 등 2명을 각각 지명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위원이 맡는 것으로 돼 있어, 이석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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