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지방세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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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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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 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지방세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청주시는 지방세 7660억원(이월액 포함)을 부과해 경기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7185억원을 징수했으나, 여전히 475억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이달에 부과한 자동차세(210억원)는 지방세 체납액 중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체납률이 높아 특별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체납액을 현년도 부과세액은 3% 이내로 묶어두고, 과년도 체납액은 40%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다음 회계연도 이월체납액을 330억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무부서 전 직원에게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 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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