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현아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건네준 시점,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항소심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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