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현아, 항소심서 기각…생활고에 벌금은 어떻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30 18: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영화 '주홍글씨' 스틸컷]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현아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건네준 시점,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항소심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