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효문화뿌리축제 및 어린이집 냉·난방비 조례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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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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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회 개최..... 축제위원회 조례개정 및 보육조례 제정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중구의회(의장 문제광)가 효문화뿌리축제의 개최근거 마련과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대전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효문화뿌리축제가 지난달 30일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된 것과 지난해 효문화뿌리축제 등 축제 예산을 삭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201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동 조례 제2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단위사업 2천만 원 이상의 익년도 문화·관광축제는 매년도 9월10일까지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 차이와 329억 원에 달하는 복지예산 등 필수경비 미확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효문화뿌리축제 등 축제예산을 삭감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효문화뿌리축제가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돼 9000만 원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의원발의로 동 조례 부칙에 ‘2015년도 효문화뿌리축제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전까지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로 개정해 2015 효문화뿌리축제 개최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효문화뿌리축제 등과 함께 삭감됐던 어린이집 냉·난방비도 의원발의로 ‘대전시 중구 보육조례’를 제정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자 할 경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로 규정돼 있으나 관련조례가 없어 중구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광 의장은 “효문화뿌리축제와 어린이집 냉·난방비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보다 더 치밀하고 신중히 처리했어야 했다”면서 “이번 임시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조로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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