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도 지난해 3억7500만원에서 7억8390만원으로 늘어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소득기준도120~150%에서 185%로 크게 완화됐다.
이와 함께 실직 또는 휴·폐업의 경우 위기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했으나,올해부터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완화로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