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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불태운다" 학대 제보에 현장 수사, 동물 사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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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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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아줌마가 고양이를 불태운다'는 글과 함께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글과 함께 게재된 영상 속에는 누군가가 도로변에서 무언가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우리 엄마가 방금 찍은건데 고양이를 불태운다. 아줌마가 미는 바람에 엄마 폰 다 깨졌다. 고양이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열받고 화가 나서 죽을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영상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배달 어플 게시판에는 해당 가게를 비난하는 내용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는 해프닝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대덕경찰서 수사과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방문, 불에 탄 것을 발견해 사진 촬영 및 증거물을 채취했지만 동물의 사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사람을 상대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남편과 부부싸움 후 화가 나 남편의 신발과 옷을 태웠다는 것. 

네티즌들은 "괜한 오해를 했나보군", "정확하게 확인한 것 맞겠지? 말못하는 동물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된다", "SNS의 파워를 다시금 느꼈다. 늘 행동 조심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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