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자료를 1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간단히 연말정산이 끝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는 15일부터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직접 영수증을 찾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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