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최대 10만원이내에서 계량기 교체금액의 70%를,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단, 신규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신고에 따른 최초설치 비용은 지하수개발자가 부담해야한다.
지급신청은 계량기교체 전·후 사진, 영수증, 통장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매월 20일까지 접수처(환경위생과, 051-550-4396)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거쳐 매월 25일까지 지하수관리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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