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이 전화로 이를 알린지 불과 16분 만에 경찰에 초스피드로 검거됐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3분쯤 119에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서울특수구조대응단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급파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한 전화번호를 토대로 발신자 위치를 추적, 경기도 여주시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하고 12시39분쯤 최초 신고자인 이 남성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 남성은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남성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남성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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