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하고 2014년 말 기준 청주시 공유재산을 집계했다.
통합 청주시 공유 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기타 재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행정재산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청사 등 공공건축물을 비롯해 도로와 공원, 하천, 구거 등 시민공동 이용시설 그리고 문화재와 사적‧명승지 등으로 총 면적은 3571만8천㎡, 재산 가치는 4조1029억원에 이른다.
이는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한 대장 가격만을 따진 금액으로 실제 재산 가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재산 규모가 늘고 관리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활용과 관리에도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유재산은 누구나 대가없이 쉽게 사용하고 이용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와 전산시스템 자료를 대사‧정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출장으로 무단점유자를 확인하여 대부 계약을 유도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통합시 출범으로 옛 청원군과 청주시의 공유재산을 통합시 명의로 이전하고 있는 청주시는 지난해까지 토지 3,148필지, 건물 152동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사업 진행률은 약 11%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도 사유재산처럼 재산적 가치와 활용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보존여부를 결정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히 집행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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