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되며, 지난해 까지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점검은 2년동안 건물관계자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돼있었지만, 올해 부터는 모든 자체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했야 한다.
적용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며, 점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점검하고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지훈 자체점검 담당자는 “건물 관계자분들은 자신의 건물이 자체점검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며,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관계인들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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