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 입법 추진한 법안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김영란법은 1인 미디어나 인터넷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또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 문제 역시 국가보조금을 받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만큼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공직 근무자를 넘어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 종사자 등으로 넓어져 '물타기' 성격이 있고 과잉입법 및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통과가 보류된 이해관계 충돌 방지 관련 내용이 추가로 법제화될 경우 최대 2,0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을 적용하다 보면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나 직업의 자유 침해 등 법 만능주의에 따른 위헌심판이 청구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12일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9부 능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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