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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김영란 “김영란법 언론형태·국가보조금 안받는 사립학교 기준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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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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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영란 “김영란법 언론형태·국가보조금 안받는 사립학교 기준모호”…김영란 “김영란법 언론사 형태 다양, 국가보조금 유무도 기준 필요”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적용범위가 모호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추진한 법안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김영란법 법안 통과에 대해 “1인 미디어나 팟캐스트 등 다양한 언론 형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 문제는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는 만큼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언론 종사자 등으로 넓어져 '물타기'와 과잉입법과 위헌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통과가 보류된 이해관계 충돌 방지 관련 내용이 추가로 법제화될 경우 최대 국민 20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공직기강 확립의 취지가 희석될 소지가 있다.

김영란법 적용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나 직업의 자유 침해 등 법 만능주의에 따른 위헌심판이 청구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12일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9부 능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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