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에 의거 오는 15일 실시 계획이던 강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대법원의‘집행정지 결정’ 인용으로 무기한 연기되게 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당초 "도지사가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0월 30일 임명된 강현직 원장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인사검증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강 원장이 전발연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태도 및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었다.
인사검증조례는 지난해 9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곧바로 공포되지 못하고 도지사의 재의요구, 도의회 결의안 채택, 도의회 재의결 과정 등을 거치며 지난해 12월 5일 최종 공포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대법원에 '전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도 동시에 신청했다.
이와관련 도의회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인용으로 제때 인사검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원장 모집공고 시 제출했던 직무수행 계획서 등 경영능력 검증관련 요구자료는 당초대로 제출받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18회 임시회에 계획된 2015년 업무보고 기간에 전북발전연구원 운영실태 및 연구원장 경영능력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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