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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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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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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015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4억 원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3억 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1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입주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15년 1월 26일(월)부터 2월6일(금)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시에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오랫동안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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