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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혼중개업체가 해지한 계약 '가입비 등 12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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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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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결혼중개 기간제 상품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 마련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공정한 계약의 표준마련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결혼중개업체 책임에 따라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가입비 등 120%의 환급을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만남이 이뤄진 뒤 결혼중개업체 책임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해도 잔여금액과 가입비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환급기준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결혼정보회사협의회가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여성가족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표준약관 명칭을 결혼정보업에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으로 변경했다. 결혼중개업법 제2조에는 ‘국내결혼중개업(제3호)’과 ‘국제결혼중개업(제4호)’으로 나눠진다.

특히 공정위는 환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예컨대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비 100만원을 납부할 경우 만남 이전에 업체 탓으로 계약이 깨지면 가입비를 포함한 20%, 즉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고객의 책임에 따른 계약해지 때에는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인 기간제 계약의 환급기준을 뒀다. 이는 가입비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만남 후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80%와 잔여횟수 비율을 곱한 비용을 환불받게 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총 5회 만남을 전제로 가입비 100만원을 납부한 사례는 1회 만남 후 회사 책임에 따른 계약 해지 때 잔여횟수 금액과 가입비의 20%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이 계약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만남 총횟수, 계약기간, 환급기준 등 표준계약서 서식 마련 및 약관교부를 의무화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는 개정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사업자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을 형성하고 계약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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