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전차용 베어링 시험성적서 23부를 위·변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혐의다.
A씨는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9차례 불량 베어링을 납품한 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대금 2억 568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2012년 10월 전차용 베어링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납품계약을 맺기 전 군수품의 품질 등을 검사하는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이다.
A씨 등은 시험성적서의 원본 확인 및 제출을 납품업체에 맡겼던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관리시스템의 헛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성적서를 분석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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