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 (종합) 일본 팔레스타인,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진짜사나이 여군특집,최현주와 열애,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나인뮤지스 새멤버,손아섭 연봉협상,대통령 신년기자회견,정몽구 정의선,송일국 사과 #무죄 #박상은 #정치자금법 #집행유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