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하 조차는 지난해 11월 은행법학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먼저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이외의 대출(신용대출 포함)을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로 구분해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을 현재 1.5%에서 0.3~1.0%포인트 내렸다.
이와 함께 대출금 중도상환 발생 시 은행의 실질 손해비용이 현재 요율보다 높은 기업대출도 고정금리대출은 0.1%포인트, 변동금리대출은 0.2%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저비용 조달기반 확충과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 및 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수익감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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