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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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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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재미동포 신은미(54)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와 3대 세습을 옹호하고 숨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주제가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를 받고 있다. 또 북한에서 출판된 자신의 옥중서간집을 보관하고 있다는 혐의(이적표현물 소지) 등도 적용됐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헌 부장검사)는 앞서 "대학생 등을 상대로 종북세력을 양성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표현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했다"며 지난 8일 황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 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언론의 종북몰이에 놀아나고 있다"며 "검찰은 통일을 숙명으로 생각하는 한 국민을 마녀로 모는 일에 공권력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남은 며칠 동안 구속영장을 철회하는 양심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씨와 함께 수사를 받아 온 신은미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미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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