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연말정산 서류, 15일부터 국세청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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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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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또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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