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5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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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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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시는 2개 노선 6대 버스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15일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험운영은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구간 7.5㎞)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구간 9.8㎞) 노선에 각 3대씩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주행 즉시 단속한다. 주정차 위반은 앞 뒷차의 시간차를 이용해 단속하게 된다.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은 실선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만 단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버스전용차 실선·점선구간을 불문하고 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

시는 2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자료는 LTE망을 통해 시와 해당 구에 실시간 전송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4t 이하 화물 및 승용자동차는 5만원, 4t 초과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5월 말께 10개 노선 21대 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 6월 1일부터 27대 버스로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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