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14일 "병영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역기피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이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도 복무기간에 매달 2일(16시간),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입상 때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예술경연대회는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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