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등이 경작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매립될 경우 농촌지역 미관 훼손 및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수거가 우수한 4개 마을을 선정해 최우수 1개 마을 200만원, 우수 1개 마을 100만원, 장려상 2개 마을 50만원 총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이와 포상금 제도와는 별개로 수거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발행된 전표에 의해 A등급 90원/kg, B등급 70원/kg, C등급 50원/kg으로 차등지급한다.
시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마을공동집하장에 표지판 100개소를 설치하고, 영농준비 전(3월~4월)과 농한기 후(10월~11월)에 집중수거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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