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 과세기준일(6·12월)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1월 중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 받는다. 납부기한은 올해 1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2월 2일까지다.
만약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과 함께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 차원에서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는 지난 12일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다만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했으면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직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못했다면 내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을 찾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교부가 이뤄진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세금을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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