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란 대기 중 부유하고 있는 입경 10㎛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1/5크기 이하의 미세한 입자다. 특히, 최근 증가되고 있는 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1/20로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설을 송림동을 포함한 15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PM10, PM2.5) 측정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air.incheon.go.kr) 및 부평역 등 6개소의 환경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해 미세먼지 농도기준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PM10 미세먼지의 경우 기존에는 농도가 시간평균 2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간평균 4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는 ‘경보’를 발령했으나, 올해부터는 24시간 이동평균 120㎍/㎥를 초과하거나 시간평균 2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24시간 이동평균 250㎍/㎥를 초과하거나 시간평균 4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PM2.5 미세먼지는 기존에는 농도가 시간평균 12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간평균 25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는 ‘경보’를 발령했으나, 올해부터는 24시간 이동평균 65㎍/㎥를 초과하거나 시간평균 12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24시간 이동평균 150㎍/㎥를 초과하거나 시간평균 25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또한, 발령권역은 기존에는 중남부(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부(동구, 서구, 강화군), 동부(부평구, 계양구)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서부(중구-영종·용유 제외, 동구, 서구), 영종(중구-영종·용유), 동남부(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강화군)권역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재산은 물론 동·식물의 생육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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