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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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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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완주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447건 1억3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에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총포소지, 무선국, 공장, 건설업, 운송사업, 태양광 시설 등에 부과된다, 면허 종류와 시설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2일까지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읍ㆍ면사무소와 군청을 방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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