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면허세 200억 원 부과… 내달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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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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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과세대상 5종 78만5508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0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인 수원시 등 9개 시는 1만8000~6만7500원, 의정부시 등 19개 시는 7500~4만5000원, 양평군 등 3개 군은 4500~2만7000원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휴일이라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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