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롯데월드몰 2층 의류매장에서 발생한 진동은 바로 옆 공조실에 있던 송풍기 작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16일 “경량 벽체와 조명 부착용 레일에 바닥 진동이 전달돼 매장에 미세한 진동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롯데월드몰 의류매장에서는 전날 진동으로 인해 전등과 진열 상품 등이 떨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건물의 사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당 구간의 바닥과 경량 벽체 진동 수치는 각각 0.56gal, 2.3gal로 국제표준기구 바닥진동기준(ISO 10137) 4gal보다 낮았다.
롯데건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상규 소음진동공학회 회장 겸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이번 진동은 국제 기준상 문제가 없으나 방문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조기 방진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롯데건설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오는 19일까지 송풍기가 내장된 공조기의 바닥 방진 장치를 고무패드에서 스프링마운트로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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