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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직 후 10년내 발병 백혈병 등 모든 혈액암·뇌종양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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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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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조정위원회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대책위, 반올림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조정기일이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 보상 대상 범위를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백혈병 등 모든 혈액암 발병자와 가족으로 확대했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16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보상의 대상은 백혈병 등 모든 림프 조혈기계암, 뇌종양과 유방암 등 회사 사업장에서 산재 승인 이력이 있는 암”이라며 “ 근거가 제시되면 다른 발병자도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발병 시기는 퇴직 후 10년 이내로 하며, 퇴직 시기는 20년 전 퇴직자(1996년 1월 이후 퇴직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예방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자료 보존 법정 의무기간의 2배로 연장 △유해화학물질 감독 강화 △건강연구소를 통한 선제적 조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등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관리 추진단의 종합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보건 관리 전문 인력 50여명으로 확대 △조정위원의 반도체 생산라인 방문 등이 제안됐다.

또 백 전무는 “사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기일은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 등 3자가 모여 각자의 제안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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