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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시켜줄게" 억대 돈 가로챈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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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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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교수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73·여)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월 서울의 사립대학교 세 곳의 이사 행세를 하며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임모 씨를 속였다.

정씨는 임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정작 정씨는 해당 사립대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후 정씨는 2013년 1월 임씨에게 다시 접근해 2억원을 더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다"며 "다만 정씨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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