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농협조합장 업무용지 비싸게 낙찰 경찰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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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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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업무용 땅을 약 280억원 비싸게 낙찰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농협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 모지역 농협조합장 이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 SH공사가 내놓은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업무용지 일부인 4520㎡ 규모를 2순위 입찰자보다 280억원 가량 비싼 710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이씨가 조합장이던 농협은 자산 규모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입찰 때 2·3·4순위 업체는 각각 430억원, 420억원, 409억원을 써냈다.

해당 농협의 감사 A씨는 지난해 7월 이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투자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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