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 모지역 농협조합장 이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 SH공사가 내놓은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업무용지 일부인 4520㎡ 규모를 2순위 입찰자보다 280억원 가량 비싼 710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이씨가 조합장이던 농협은 자산 규모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입찰 때 2·3·4순위 업체는 각각 430억원, 420억원, 409억원을 써냈다.
해당 농협의 감사 A씨는 지난해 7월 이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투자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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