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무안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부산 강서, 경기 여주, 경기 안성 소재 가금농가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AI 확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주요도로에 임시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축산관련 차량 이동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축산시설 및 차량의 GPS 정보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한 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충청북도 신유호 축산과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 축산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통제와 소독실시를 당부하고, 도내 AI 유입차단과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비상조치인 만큼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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