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아파트 화재사고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도시형 주택은 2009년에 도입된 새로운 주거행태다. 300세대 미만의 전용면적 85㎡미만인 주택으로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규제가 완화된 주택이다.
인천시내에는 현재 1만4,089세대가 준공돼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단지로서 관리주체의 선임이 어려워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시는 오는 3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은 물론,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