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타 시·군에서 귀농·귀촌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2명(가족)이상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사업물량 30동에 사업비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사업비로 빈집개량은 10동으로 세대 당 200만 원 보조, 설계비는 20동으로 세대 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선정 기준은 전입일 기준(2013.1.1이후) 타 시군에서 의령군에 전입한 자로 신청일 현재 빈집 소유자와 주택신축 설계의뢰 예정 또는 설계중인 것으로 주택연면적 100㎡미만 기준이다. 100㎡이상의 추가 설계비는 건축주 자부담이며, 설계비지급은 건축허가·신고 후 건축물 착공 시 건축주에게 지급한다.
빈집개량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건축설계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연중 물량 소진 시 까지 의령군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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