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생활지원금 10만 원 지급 개시...전입·외국인·신생아 기준 정리

  •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1인당 10만 원 지급

  • 기준일 '3월 18일 거주 여부' 핵심...이사·국적·출생 기준 혼선 해소

사진창원특례시
[사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30일부터 시작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가운데, 전출입과 외국인, 신생아 등 예외 기준을 둘러싼 문의가 이어지며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 대상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6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초기에는 홀짝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현장에서 가장 혼선이 큰 부분은 ‘이사’ 여부다. 지급 기준은 3월 18일 당시 거주지로 정해진다. 해당 날짜 이전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준일 당시 경남에 거주했다면 이후 타 지역으로 이사했더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기준일 이후 경남으로 전입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일부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등록이 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난민 인정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권장된다.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 절차가 마련됐다. 부모 중 한 명이 지급 대상자라면 신생아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 및 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 과정 전반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