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 안전관리 강화 보건당국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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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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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되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공포된 관련 법률의 시행(1월 29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인체조직 범위에 뼈와 피부, 혈관 외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됐다.

또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능 희망자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별도의 사무실, 관련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직분배의 경우,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고 그 밖의 이식목적 및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했다.

조직기능지원기관 지정기준과 인체조직 전산망시스템 구축, 조직은행 시설 및 장비 기준 완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정보 전산화 등 인체조직의 기증 및 분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망시스템을 구축·운영·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의 분배·이식 추적조사 결과 관리 등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산망시스템을 구축·운영·관리하며 복지부와 전산망시스템의 이용 및 정보 공유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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