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도내 92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집행, 관리비집행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부당사용 등 공동주택 관리부실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결과 공금횡령, 유용 및 금품수수, 고의질서위반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가구 중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현행 주택법령상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감사요청 요건과는 관계없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자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감사요청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감사요청 게시판을 개설하며, 아울러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조리를 척결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요청은 도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055-211-2183~4), 팩스(055-211-2259),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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