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2일 임시국회 개회…특별감찰관 후보 변협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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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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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대표연설, 10~13일 대정부질문 실시…김영란법 '언론인 적용' 평행선

여야는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3월3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유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3월3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유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개회식 다음날인 3일, 대정부질문은 10~13일,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26일과 3월3일에 각각 열린다. 

특히 여야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와 관련, 제3의 후보를 대한변협을 통해 추천받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지만 여야 공동추천 몫 1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언론인은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 야당은 좀 소극적 입장을 보여줬다"면서 "야당의 소극적 입장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하되, 지금 언론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과잉입법이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면서 언론인 적용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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