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건물 등으로 불이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오토바이를 주차했고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자리를 뜬 뒤 다시 1분여가 지나 오토바이에 불이 나기 시작하며 인명피해를 냈다.
수사결과 김씨가 키를 빼려고 키박스에 라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 김씨는 앞서 오토바이에서 키가 빠지지 않아 잠시 살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라이터 사용이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 중이다.
한편, 경찰은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건축 여부도 집중 수사, 건물주가 대봉그린아파트 바로 옆 드림타운에 비(非)주거용으로 허가받은 10층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모(63) 씨 등 건물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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