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성난 민심 달래려 진화 나섰지만 뚜렷한 대책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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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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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수, 노후대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 검토

  • 출생 공제 재도입·연금공제 조정 등

  • 올해는 이미 물 건너 가…'조삼모사' 지적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연말정산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간이세액표 개정, 출생 공제 부활, 연말정산 추가 세액 분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뚜렷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받거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사라졌지만 1명당 200만원을 적용해줬던 출생공제나 1명당 100만원을 적용해준 6세 이하 공제 등의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부양가족공제도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가족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둘째 아이는 공제 수준을 높여주는 식으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제 항목이나 수준 변경과 함께 간이세액표 조정과 연말정산 추가세액 분할 납부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세금 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은 납부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추정한 세금을 나눠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최종 확정되면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한다.

정부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가 더 크게 체감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밝힌 대책들 가운데 올해 적용 가능한 것은 추가세액 분납 정도다. 소득공제 조정·간이세액표 개정 등은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 때 세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됐던 미혼자와 관련해서는 공제 혜택 확대 등이 따로 없어 싱글세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간이세액표 개정은 국민이 내는 세금의 총량과는 관계가 없다. 시기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추가 세액 분납 역시 마찬가지다. 한 번에 낼 세금을 나눠 내는 것 뿐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사태 원인과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납세자연맹에서 실제 데이터 1만명 이상 돌려 세밀히 검토했더니 80% 이상이 정부 세수추계방식과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간 유지한 조세체계였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너무 급하게 바꾸면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당장 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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